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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소개

개요
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
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

법적근거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

*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
*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
*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, 구매실적 10억원 이상

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
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
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

지정절차

  • 1.지정추천신청
    조합/협회 또는 중소기업 (10인 이상)
  • 2.지정요건 및 타당성 검토 후 지정 추천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3.관계부처협의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4.중기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5.지정공고
    중소벤처기업부

지정기간

3년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

문의처

*
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
02-2124-3241, 3242, 3246
*
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서울(02-2110-6324), 부산(051-601-5124), 대구(053-659-2237), 광주(062-360-9147),
경기(031-201-6936), 인천(032-450-1134), 대전 세종(042-865-6157), 울산(052-210-0012),
강원(033-260-1671), 충북(043-230-5388), 충남(041-415-0605), 전북(063-210-6481),
경남(055-268-2542)
*
중소벤처기업부(본부)
044-204-7494, 7493